Q. 오토바이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러 약속을 잡고문자로 판매자쪽에서 안 사면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셔서 (내역 다 남아있습니다) 예약금 14만원을 입금후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이 14만원은 거래 진행하려고 할때 돌려 받았습니다)가서 물건을 본후 구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당일날 구매를 진행하지못하게 되서 (대출,할부문제로) 다음에 와서 구매를 꼭 하고 싶은데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 드린후 예약금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내역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 안내받은 거처럼 구매 안하면 돌려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당일날에 돌아와서 여러가지 찾아보고 사정상 구매를 못 하게 되어서 구매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거래할때 중검단이라는 중고 거래할때 바이크 전문가분이 출장으로 오셔서 물건 상태를 봐주시는 분을 끼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글에는 적혀있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랑 서류가 미비했던 것을 근거로 구매를 못 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돌려준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