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임대차 계약] 임대인 연락두절 및 전세금 반환 방법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임차인입니다.24년 5월 28일 ~ 26년 5월 27일 계약으로 만기 퇴거 의사를 밝히려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착신 정지 상태로 전화/문자/카카오톡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현재 임대차 계약 오피스텔 호수에 근저당은 따로 없는 상태이며,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의 등기 확인 시에 24년 6월 매도 이후 소유자가 바뀐 상태로 나옵니다.주소지 파악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현재 ‘이사불명’으로 등기 반송 중인 상태입니다.또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동 오피스텔에 2개 호실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계약 이력- 20년 5월 2년 서면 계약(계약서 작성)- 22년 5월 1년 서면 계약 연장(계약서 작성, 보증금 증액)- 23년 5월 1년 서면 계약 연장(계약서 작성, 보증금 동일)- 24년 5월 2년 문자 계약 연장(계약서 미작성, 보증금 동일)*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상태*전세 보험 미가입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