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 2차 증거확보를위해 설치한 cctv 설치 사생활 침해가 되나요저와 재혼한 남편은 이혼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빈번히 경찰에 본인이 맞았다 주장하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확보를 하기위해 저한테 사전에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였고 상시 녹화와 녹음이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전 남편의 아이인 딸 (만 17세)과 함께 동거중이며 제 아이도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인 곳 거실 부엌 아이 방앞 현관까지 다 비추는 곳에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딸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이고 있어요 경찰에 고소 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침해죄와 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