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정정으로 업종 변경시 세금감면 문의안녕하세요.서울에 최초 사업자등록하여 건설업으로 매출을 일으켰고,파주지역에 두번째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 광고용으로 비상주 사무실 사업자등록을 해놨었습니다) 매출은 0원 입니다.파주지역 건설업 사업자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고 마침 통신판매업종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 정정을 통해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업태 변경. 건설업 삭제 함.)이 경우에 최초 건설업으로 매출을 일으킨 서울 지역 때문에 2번째 건설업을 개설한 파주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혜택을 못받았었는데업종 전환(건설업 삭제 후 통신판매업 전환)시에 건설업 사업자등록 이력때문에 정정을 통해 변경한 통신판매업이 최초 창업 혜택을 못받는지?통신판매업으로 매출을 일으킨 시점부터 5년간 비과밀억제권역 소득세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