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간병하며 받은 생활비 증여세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부모님 두분과 같이 살고 있구요코로나전까지는 저는 직장을 다녔고,어머니가 투석환자이지만 살림을 손수다 하시고 건강하게 병원도 혼자 다니셨는데,21년 3월 한창 코로나가 심할때 엄마만 투석환자신데 코로나 확진되어폐렴증상이 심각해서 중증병실에서 50일이상 격리치료 받고 퇴원을 하셨지만..예전같은 컨디션이 아니라 어쩔수없이간병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살림과 간병 병원 픽업등 엄마를 위해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서 24시간붙어서 케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달가족요양으로 받는 급여는 30만원정도선이고무직상태에서 한달 고정지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부모님께 개인 생활비를 받아서 해결하고있는데요 어머니께서도 80세가 넘고 후유증, 합병증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는것조차도 힘들어하시고 집에서도 통증으로 혼자 할수있는게 없다보니 옆에서 24시간 챙겨주고살림하는 간병인을 비싸게 쓰는것보다 제게 생활비를지원하면서 케어 해달라고 가족들과 합의를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여행은 물론 모임부터 개인시간을 포기하고붙어서 케어를 하지만 수입은 요양보호사 매달 받는 32만원이 다 인데,장녀라는 이유로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활에서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매달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평균 150만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