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양성종양 수술비 청구 (D239)1월 31일 피부과 전문의 내원. 레이저로 피부양성종양 수술을 하였습니다.시술이냐 수술이냐 논란속에 수술이라고 하시길래 청구하였구요.※실비 약관상 피부질환 보상 불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등은 보상이 안되가지고 섬유종 레이저 치료같은 경우 보상이 안되는 항목이 포함이 된다.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거라고 판단은 누가 하냐고 물었는데~ 레이저 치료 심평원에 등재되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한데 세부내역상 피부과에서 임의 비급여로 설정한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다? 어떤 치료인지 확인이 안된다? 임의 비급여 레이저 치료는 보상이 안된다(?)- 수술비레이저 수술은 안구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고 피부 시술은 수술로 인정되지 않는다.수술이라고 하는것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의 절단, 절제행위가 있어야지 수술로 본다라고 정의한다. 레이저는 안구를 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서는 별로도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네요.이번에만 지급하겠다고 H생명사에서만 지급받았습니다. 피부질환 수술비는 제외하고 질병수술비만요.실무적으로 부인과질환 수술비는 조직검사결과지 제출안하면 응당 지급안하는게 보험회사 국룰인것 같습니다.양성신생물로 지급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도 당연스레 제출안하면 지급불가 통보!!약관에서는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24년도에 외과에서 양성신생물 제거해서 지급 받았던 이력이 있던지라 이번에 아주 당황스럽습니다.(보험사들은 그때는 심평원 수가코드도 맞고 그때와는 다른 경우라고 이야기하네요.)보험금 지급 요청서수술의 정의는 안내장에 적어주신 대로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의사가 레이저라는 의료기구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였으므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합니다.타사 질병수술비는 보상받았습니다.보상받은 회사 질병수술비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 동일합니다.이렇게 일일이 응대를 해야하는지 .. 스트레스 몰려오고 있구요도전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