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인 기존주택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시 1주택추가취득세안녕하세요. 현재 소형평수 서울빌라2채를 보유하고 있고 2채모두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에있습니다.저또한 서울전세집에 거주중이나 현재 거주중인집이 전세사기를 당해 어쩔수없이 강제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을 받을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3주택자라 취득세 8.4%가 부과되 취득세만 2천만원이 발생되고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이미 보유중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도도 어려운상황인데 이경우 기존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시 (2채중1채) 추가로 1주택 경매낙찰시 취득세1.1%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조정지역 서울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