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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극적인식빵
아주자극적인식빵
  • 성범죄법률
    25.06.09
    Q. 게임 내 음성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내용이 너무 역겨운 단어들이라 초성으로 적습니다.게임 중 제가 음성채팅으로 웃으니 남성 한 분이"쳐웃지마 ㅈ집년아 ㅋ리 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을 시작으로또 다른 남성유저와 둘이서 틈틈히"ㅈ집년""ㅂ신년"등등 욕설 및 성적인 모욕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그 중 하나의 발언을 적어드리자면 "ㅈ집년 가라~! 옳지 우리 ㅈ집 쮸쮸쮸쮸 짖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영상 녹화 완료했으나 처음에 적었던 "ㅋ리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은 녹화되지 않았더군요.다만 그 외 동일한 발언들을 4차례정도 들어 녹화해놨습니다.될진 모르지만 고소 예정이라고 했더니 본인도 해봤다며 경찰들은 귀찮아서 걍 넘긴다고 해보라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고소해보라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닉네임 및 태그도 전부 따놨고 영상 녹화해놨는데 고소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고소, 신고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한 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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