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임차인이 주거용 사용을 위해 업무용오피를 주거용오피로 전환안녕하세요.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사업자가 있으며,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중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장주소지는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구요.임차인이 다음달부터 주거용으로 쓰고 싶다고 하고 저도 오피스텔 매매를 하고 싶은데 주거용 오피가 거래가 잘된다고해서 주거용 오피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하고 다음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주거용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는데 임차인이 기존처럼 법인사업자로 하고 계산서만 매달 발행해주면 본인이 경비처리를 한다고 해요.이렇게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고 다음날 동일한 임차인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거용 오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