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단직 승인의 직권취소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피진정인(고려노벨화약 태백공장)은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청원경찰법상 고도의 긴장도가 요구되는 청원경찰 직군을 '단순 감시적 근로자'로 왜곡하여 감단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승인 당시부터 법정 휴게시설 요건을 미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질상으로도 감단직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체불 임금 지급 명령: 감단직 승인 무효 및 취소에 따라, 청원경찰 직군을 일반 근로자로 소급 적용하여 지난 3년간 미지급된 법정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5배 산정 및 기존 1.0배 지급분과의 차액),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정 및 청원 이유## 가. 청원경찰 업무의 본질: '단순 감시적 업무'가 아닌 고도의 긴장과 격무*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물리력 행사: 본 사업장은 국정원 및 강원경찰청의 정기 감사를 받는 국가중요시설(화약 제조 공장)입니다. 청원경찰들은 단순한 시설 경비가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를 위해 분사기와 진압봉 등을 상시 휴대하고 근무처 내외를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 고도의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 및 수검 의무 부과: 매년 군·관 합동훈련에 투입되어 실제 작전에 준하는 시설방호 훈련을 이행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경찰청으로부터 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격무 부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인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의 원천적 미충족 및 위반* 법정 휴게시설 요건 미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승인 당시 경비실 옆 탈의실을 휴게실로 신고하였으나, 여름철 냉방장치가 전혀 없었고 겨울철에는 연탄보일러를 24시간 가동하여 여름에도 열기가 가득해 실질적인 휴식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청원경찰들은 여름철에 텐트를 치고 그늘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현재 경비실 내 에어컨은 불과 3년 전에서야 설치되었으며, 기본적인 방음조차 되지 않아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전면 침해한 형식적인 서류 승인이었습니다.* 불법적인 타 업무 강제 (감단직 업무 범위 초과): 회사는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청원경찰 본연의 시설방호 업무를 넘어 공장 내 예초·제설 작업, 시설 보수를 상시 지시하였습니다. 더욱이 극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화약 제조·생산 공실 점검 업무까지 강제함으로써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 한계를 전면 위반하였습니다.* 2시간 주기 불법 근태 감시: 야간 근무 중 매 2시간마다 지문인식기를 통해 근태를 강제로 확인·감시함으로써, 대기 시간의 자율성을 전면 박탈하고 근로자를 상시 감시 통제 하에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