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고지의무 해당사항 질문드립니다제가 현재 작은 사이즈의 자궁근종이 있고,주기적으로 사이즈체크겸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현재 1년 이내에 검사를 2회 받은 상태라1년내 재검진 체크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지금까지 받은 초음파들 결과는최초 발견부터 최근까지 사이즈들이 모두 똑같고더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만.( 질문 )1.표준/건강체로 보험 가입 희망시 고지를 해야 할까요?2.그리고 '고지의무'가 없다는건가입하려는 설계사분에게도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아니면 설계사에게는 말을 해야 하는건가요?3.혹 이런 현재의 제 상태를가입하려는 보험사에 고지하고 심사를 받으면앞으로 심사를 받은 보험사에서는수년간 심사기록이 남아 가입에 차질이 생길까요ㅠ?심사기록이 남고+가입도 못 하게 될거라면마지막 초음파 날로부터 그냥 아예1년동안 쭈욱 검사 안받고 건강체로 가입하려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