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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꿈많은억만장자

충분히꿈많은억만장자

  • 민사법률
    26.08.24
    Q. 1차 이사불명 2차 폐문부재 같은경우 공시송달하였는데전기통신금융 사기법으로 지급정지로인한 채무부존재소송 중 현재 주소보정서(공시송달)로 제출한 상태입니다.허나 시간이 문제여서... 9월14일까지는 송달증명원 은행에다가 제출하여야하는데 공시송달이 반려될수도있다고들어서..1. 공시송달 반려가능성 유무2.주소보정서에 주소변동없음,주소변동있음 체크박스를 둘다 체크를못하고 공시송달로만 요청하였는데 문제가안될까요..?3.송달증명원이 발급이 기한이안맞아서 못낼경우 은행은 계속 송달증명원을 요구해야 대통인 등재가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법조항이그런건가요 따른방법은없을까요..? 소송은계속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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