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4대보험 2년 7개월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서류상 계약 기간 명시 되어있음)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합니다. 입사 면접 때 학교에 가야해서 1개월 계약만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1월 이전 1주일 근로는 일용직 계약서로,2월 부터는 계약서 다시 써서 계약직 1개월로 계약했습니다.만근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셨습니다.사직서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 거 말 안해서 모르는데 알면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 초반 학교 간다고 1달만 근무 가능하다고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계속 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뭐라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