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 파손 책임에대해 궁금합니다.저는 군인이고 제가 밖에서 작업중 바닥에 우비를 뒀었는데 그후 모르는사이에 간부 한분께서 그위에 폰을 올려두셨습니다. 그후에 제가 그걸 못보고 우비를 바닥에서 들다가 그 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케이스도 없었고 보험도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파손으로 인해 그사람이 명세서는 보여주지않고 39만원 가량 나왔다고 알려주며 수리비 전액을 저에게 요구했으며 저는 얼떨결에 전부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거같아서 일부를 돌려받고싶습니다. 돌려받을수있는지, 책임을 묻는다면 몇대몇의 과실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