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명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세금을 뗐는데, 고용, 산재보험에서 알바한 곳 납부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현재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알바처에서 7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월급과 유사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간이로 작성한 구글시트의 명세서에 따르면 연금, 건강, 요양, 고용 보험으로 근로자 공제가 되어 약 9%가 제외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최종 수령액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그러나 고용산재보험 확인하는 사이트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해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과 정부24 모두에서 확인해보았으나 4대 보험 가입내역도 뜨지 않습니다.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아니면 반드시 등록해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다른 단기 알바(3.3% 공제)의 경우, 일용직 처리 되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 공제하여 4대보험 적용된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다른 비용처리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것도 아니라면, 실제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제 급여에서만 공제한 걸까요?내년이 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