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등록, 잔금일보다 개업일이 빨라도 되나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등록전 문의드립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은 11/26에 진행했으며 임대인 요구로 잔금도 그때 입금드렸습니다.계약서상 잔금일은 12/30입니다.감사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렌트프리 기간을 주셔서, 그부분은 따로 명시하지않고 그냥 계약은 잔금일 이후로부터로 진행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려고하는데 개업일자 설정에서 고민이 생겨서요이 경우 개업일자를 12/30일로 진행해야하나요?12/1로 개업일자를 지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실질적은 매출은 12/30 이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나 대출 등을 위해 개업일을 빨리 설정하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