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분할지급에 따른 증여 여부 질의✅ [상황 기본 전제]A: 고령자,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 명의자B: A와 호적상 가족은 아니나 사실상 모녀 관계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등급 보유C: B의 딸 (성인), 일반인주택 시세: 약 1억 3천만 원 ~ 1억 5천만 원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23번길 17 (비조정대상지역) ✅ [계획 및 전제]A는 생전 B 또는 C에게 빌라를 명의 이전해주려 했으나, ① B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증여 시 수급자격 탈락 우려 ② B, C 모두 증여세 부담이 커→ 결과적으로 C가 A로부터 정상 매매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C가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수급자인 B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A는 1세대 1주택자이며 2년 이상 보유, 해당 주택은 조정지역이 아님→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질문사항]A가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거주는 하지 않음)한 경우, 해당 부평구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A와 C 간 매매 시 시세보다 다소 낮은 1억 2천만 원 정도로 거래할 경우, → 국세청 기준(시세의 70% 미만 또는 차액 3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매매계약서에 분할지급 조건(예: 5년~10년간 월 100만 원씩)을 명시하고 C가 A에게장기 할부로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해도 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위 방식으로 진행 중 A가 대금 완납 전에 사망하는 경우, C가 A의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 외, 정상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 (예: 계약서 문구, 이체 방식, 등기 조건 등)에 대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