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유예 후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저희 사업장에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4대보험 유예 후 해임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이런 분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무급이었던 유예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ex)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결근 시12월 1일부터 2월 28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or12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실 지급금액 + 1월 1일~2월 28일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거나 마지막 급여 지급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