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실 갇힘 사고로 인한 문 훼손 비용처리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화장실 문이 안열려서 약 30분동안 갇혀 있었고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부셔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없는 구조이고 폰이 없던 상황)집주인께서는 본인(임차인 저)이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 대로 원상복구(변상)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러면 직접 제가 비용처리를 하고 문 교체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주인분 말씀은 전자제품 등이 고장났을때 고쳐주지만(수리비나 출장비) 이런경우는 안된다고 하시는데...참고로 특약의 사항 외의 것들은 민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민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제가 책임진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