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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26.04.30
Q.
개인간 금전 거래시 채무자의 도박자금 사용으로 인한 체납
개인간 금전거래시 채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러번의 거래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자금과 다른 용도로 빌러준 자금이 혼합된 상황이면 후자에 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