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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신중한냉면
유난히신중한냉면
  • 부동산경제
    25.06.12
    Q.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다주택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그중에서,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에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꼭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실거주 중) 를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전세를 주는게 유리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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