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안녕하세요.하도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목적 :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2. 내용 및 이력 - 2015년부터 자동차 부품 설계직에 종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 : 총 9년 8개월) - 첫 직장 : 2015년~2018년까지 근무 - 두번째 직장 : 이직 후 2019년~25년 3월까지 근무 - 퇴사사유 :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 비고 : 두번째 직장 거리는 대중교통 편도로 1시간 40분 거리에 위치함. - 향후 계획 : 계약직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및 건강 치료 후 거주지 인근으로 재취업 예정3. 문의사항 Q1) 알아보기론 계약직이 최종 근무지여도 실업급여 신청 위해 두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기에 이직확인서 또한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가요? Q2) 제가 두번째 직장에 입사할 때도 대중교통 편도로 1시간 40분 통근 조건이었으나,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어 중간에 1시간 거리로 거주지를 이사했었으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다시 통근 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조건 자체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까요? Q3)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계약직 최소 근무 조건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유무,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