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지선을꿈꾸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통상시급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2024.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적이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아직까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상여금이 400%인데, 2020년 코로나 및 세계경기악화를 이유로 200%로 줄어든 상태이고 2025년 현재까지 150~200%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없고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통상시급 계산시 상여를 포함하지 않는데 불법인건지(현재 판례만 존재함), 또한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상여는 원래 400%를 기준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령하는 150~200%를 기준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통상시급은 연장근로수당도 연관성이 있어 월급여 자체에도 영향이 갑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여금은 지급은 사규에 따른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2).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40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악화로 150~200%실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퇴직한 직원들 말로는 사측은 실지급액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실지급 기준이라고 합니다)3). 1),2)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5시간 근무(일8시간+의무연장1시간)를 하는데 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연장수당은?노사협의 단체협약으로 주중 45시간 근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8시간+의무연장1시간)월급내역서에 의무연장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하여 계산 지급합니다.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거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근무를한다 가정하면 연당수당은 주40시간기준으로 책정 되는건지 아니면 주45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요.예1). 주45시간 근무이므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9시간제외. 실근무시간은 36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4시간은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예2). 주45시간이라 해도 1시간은 연장수당이므로 주4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8시간 제외. 실근무시간은 32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위 둘중에 어느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