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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무한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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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7
    Q. 근로감독 시정명령 시행 시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법인이 근로감독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현황 :시정명령 내용은 작년 2024년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을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은 없음)이고, 그 중 2명은 2024년 퇴사를 하였고, 1명은 2025년 5월에 퇴사하였습니다.질문 1. 이 근로자들에게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시정명령 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으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후 세후 금액으로 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요?질문2. 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근로감독으로 발생한 추가소득 지급 시 근로자들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별도 안내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질문3. 25년 근로감독의 시정명령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므로, 위의 24년 귀속분을 25년 귀속 별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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