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엄준한스테고사우루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채무 및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3~4년 전에 논 한 필지를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해당 논에는 증여 이전부터 담보대출 약 1억 원이 있었고, 채무 명의는 현재도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되어있는 논을 형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논 시세는 현재 약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아버지 사망 후 별도로 상속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상속인은 형동생, 저 세 명입니다.현재 분쟁이 되는 부분은 논 담보대출 1억 원을 상속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형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논 담보대출은 아버지 채무이므로 상속채무이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나눠야 한다.반면 저는 • 논은 이미 형에게 증여된 재산이고 •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므로 • 형이 논의 소유자이고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 받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또 형은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준 내역이 있다며 그것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 살 때 지원해 준 부분은 현금이라 별도의 증빙은 없습니다.최근 논에 대한 채무 인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도 왔습니다. 채무 인수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논 담보대출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3. 부모님이 저에게 송금했던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4.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5. 농협 대출이 기한의 이익 상실되면 상속인(저)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및 상속 관련 채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사건 개요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된 부동산(논)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부담 주체를 두고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2️⃣ 상속인 관계망인의 자녀 3명 • 갑 • 을 • 정(본인)총 3인 상속⸻3️⃣ 생전 증여 재산망인은 사망 약 3~4년 전 다음 재산을 갑에게 증여했습니다. • 부동산: 논 1필지 • 현재 소유자: 갑⸻4️⃣ 논에 설정된 담보대출논에는 다음 대출이 존재합니다. • 대출금: 약 1억원 • 채무자 명의: 망인 • 근저당 설정 시기: 논 증여 이전부터 존재즉➡ 논을 담보로 한 망인 명의 대출입니다.⸻5️⃣ 논 가치현재 논 시세➡ 약 6억원즉논 순자산6억 − 대출 1억➡ 약 5억원⸻6️⃣ 상속재산망인 사망 후부동산 매각➡ 약 5억원현재 상속재산 분할 대상입니다.상속인 3명 균등 분할 시➡ 약 1억6천~1억7천씩⸻7️⃣ 상속인 간 분쟁 내용갑의 주장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1️⃣ 논 담보대출은 망인의 채무이다.2️⃣ 따라서 이는 상속채무이다.3️⃣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인 공동 부담이다.4️⃣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 후 분할해야 한다.즉5억 − 1억➡ 4억4억 ÷ 3➡ 약 1억3천씩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정의 입장(본인)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1️⃣ 논은 이미 갑에게 증여된 재산이다.2️⃣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다.3️⃣ 따라서 논을 취득한 갑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4️⃣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8️⃣ 추가 분쟁 (특별수익 주장)갑은 추가로 다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부모 생전에 정에게 많은 돈을 송금했다 • 집 구매 시 자금을 지원했다 • 해당 금액은 특별수익이다다만 • 집 구매 지원은 현금 지급(11년전) • 이체 내역은 없고 망인 계좌에서 출금 내역이 있음상황입니다.⸻9️⃣ 최근 발생한 상황농협으로부터 다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 채무자: 망인 • 대출금: 약 1억원통지 취지채무 인수 또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려 사항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 논 경매 진행 가능성 • 부족금 발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성 • 향후 계좌 또는 증권계좌 압류 가능성등이 우려됩니다.⸻11️⃣ 질문사항1️⃣ 논 담보대출이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인지또는갑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3️⃣ 갑이 주장하는정에 대한 특별수익(송금, 현금지원)인정 가능성4️⃣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시 예상 결과5️⃣ 농협 대출 관련 •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절차 • 상속인에게 실제 책임 범위 및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6️⃣ 현재 상황에서정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대응 방법⸻12️⃣ 현재 상황 정리 (핵심)현재 분쟁의 핵심은✔ 논(6억)을 가진 갑이 대출(1억)을 공동 부담하자고 주장입니다.이에 대해정은✔ 논과 채무는 함께 갑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13️⃣ 참고 사항현재까지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가 상태 • 기한이익 상실 통지 수령 • 논 경매 가능성 존재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