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 상대방 음주차량일 경우 합의아이들 2명 저와 함께 택시타고 이동중 음주운전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쳐 현재 저는 통원치료 중이며 아이들은 치료 중단 후 상대방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만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사고당시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차량 운전자분은 귀가조치 시켰고 면허정지라 들었습니다 사고 후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병원에서 지급중지요청이 와있다며 해당보험사에 연락해보라하여 연락한결과 책임보험으로 보험한도가 없어 더이상 병원진료를 못하는상황이 되어 택시공제회사쪽에 다시 대인접수를했습니다 6주 진단받고 치료중이였으나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 상대방측 보험사도 택시공제쪽도 승객보단 해당차량 기사님은 형사합의 보험사합의 보고 종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아이들도 그냥 괜찮은줄알았다며합의보란식인데.. 합의가 되어야 합의를 볼텐데 참 난감합니다. 진단서 기록지 요청하여 경찰서가서 신고 후 형사합의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