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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8.19
Q.
월급 한달치를 깔고 일했는데 그럼 퇴사후 깔은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0월 14일에 입사해서 25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21일이고, 월 270입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한 월급을 11월 21일에 받았습니다.그럼 11월에 일한 급여는 12월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달을 깔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이번달 21일에는 제 월급 27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