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서 제출하라는데, 금전거래가 아직 없습니다..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의 구입비용(대출상환 포함) 제가 갚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택을 이전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이다 보니 작년 6월에 부동산 매매로 하여 신고하고 등기이전까지 하였으며,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청 부동산과에서 소명서 제출하라는 통지가 나왔는데,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