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성립되는건지 봐주세요..ㅠㅠ일주일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둘러보던중 가슴부위가 드러난 여자사진이 배경사진으로 설정되어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들어가서 음성녹음으로 “와~젖탱이보소” 라고 녹음한 메세지를 보낸뒤 1분동안 메세지를 읽지 않길래 방을 나왔습니다..그런데 조금있다가 오픈채팅이 일주일정지 되었다고 알림이 뜨더라구요.오픈채팅정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해당 메세지를 통매음으로 혹시나 고소할까봐 많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의 반응을 확인도 못하고 방을 나온 상태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단발성 발언이기는한데 혹시 피고소될경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