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 기간 중 전세금 인상 재계약 요구 동의 해야할까요?아래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저는 임차인이고 묵시적갱신에 대해 몰라서 전세 재계약을 하는경우 5% 인상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아래는 상황입니다.전세계약 만료일자는 24년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6일까지 임대인,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갱신에 관해서 온 연락은 없습니다.그리고 10월 30일 부동산에서 전세 5% 인상 요구 전화가 와서 구두로 동의했고11월 6일 임대인에게 금액 5% 인상하여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언제 가능한지 묻는 문자를 받고 동의하는 내용의 문자 답장을 했습니다.그리고 묵시적갱신에 대해 찾아보니 제가 묵시적갱신 대상자임을 알게되었고11월 7일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기존계약갱신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런데 임대인께서 11월 6일 금액 5% 인상하여 전세 재계약서 작성에 임차인이 동의한 문자가 있기때문에 전세 재계약을 진행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묵시적갱신인 건지 전세금 인상 재계약을 해야하는지임대인께서 11월 6일 문자로 서로 협의를 한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안되고 전세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11월 7일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했는데도 11월 6일 문자가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