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수신호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공사현장에 근무중인데 이번달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민원관리차 교통안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아닌 그냥 현장 직원들을 상주시켜 신호가 없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교통 수신호 업무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업무가 아닐 뿐더러 사고 위험이 있어보여 거부 의사는 표명했지만 단체생활에서 혼자만 빠질순 없어 결국 근무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교통 수신호 권한이 없는 저희가 수신호를 해서 교통통제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근무자 본인이 교통통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건가 하는 의문에 불안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