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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명쾌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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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07.29
    Q.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증인 출석 기일이 나왔는데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미뤄달라하기에 당사자측 변호사와 통화 후 변호사 쪽에서 자기들이 그럼 미루는 걸로 해서 증인 출석 날짜를 변경ㄹ해놓겠다고 직접 말씀 하셨구요 그 이후 과태료가 날아왔길래 봐보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300만원이 날아왔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쪽 변호사와 다시 통화해서 녹음한 후 제가 일부러 출석하지 않았다는 걸 밝힐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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