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미사용이라고 명시한 제품이 더러운데 환불 되나요?판매자가 샤오미 홈캠(미사용)을 3만원에 판매 게시.제가(구매자) 가격흥정을 택포2만원 제안.계좌입금하면 택포 2만원에 해준다 함.문자로 대화를 나누며 추가 사진을 제가 요구.아주 깨끗하고 새것같은 제품 사진을 받고 '거의 미사용'과 '그냥 미사용'이라고 판매자가 말 함.동일한 모델로 4개가 있다고 해서 2개를 추가해서 총 3개를 6만원에 계좌이체 함.문자 보내도 답이 늦으며 3일뒤에야 택배를 편의점으로 보냈는데 받으니 택배상자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영상을 촬영하며 개봉.카메라 세개가 뾱뾱이 한봉지 안에 한꺼번에 포장되어 서로 부딪히며 있었음. 겉에 한봉지 더 싸서 총 두봉지. 제품의 상태를 보니 고지했던 미사용 또는 그냥 미사용과 거리가 멀어보이게 제품 하나는 끈적이고 번들거리는 물질이 묻어있고 그 물질에 먼지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나머지 두개는 첫번째 것만큼은 아니지만 보내준 사진과 다르게 오염이 여러부분 존재.나머지 두개 중 하나는 동일한 모델을 고지한것과 다르게 생긴것은 비슷하고 다른모델이고 생산년월도 2년 더 오래된 제품임.판매시 고지한 상태(미사용.깨끗한사진)와 너무도 다른(더러움.오염) 제품에 하나는 모델명도 다르기에 환불을 말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음미사용인데 왜 더럽냐고하니 본인은 깨끗이 닦을수도 있었지만 그대로가 좋을것 같았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함.사진과 다르다고 하니 본인은 포샵처리를 절대 안했으며 원래 제품의 사진이라고만 함.어떤식으로 풀어가야하죠?경찰서에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미사용이라고 보내준 사진 아래.제가 받은 제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