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23년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이 동일 시간에 출퇴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면접부터 근로까지 한 회사, 한 장소에서 꾸준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이름이 23년 24년 25년이 다른걸로 보아여기 회사가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제 소속이 매해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정상 일을 계속 해야할 것 같은데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1-1. 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일용직이어도 계속근로 형태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소속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입사 당시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전 근로자가 신고를 해서 그런지올해 6월 쯤에 다른 소속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는데이러한 경우엔 제가 동의를 하게 되어서 이전 근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