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쿠팡이츠 오배송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처리했는데, 나중에 배민 주문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형사책임이 있을까요?사건 개요1. 저는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점에 주문을 했습니다.2. 주문 당시 한집배달(1인배달) 옵션을 선택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3.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했는데, 제가 주문한 메뉴와 다른 음식이 도착했습니다.4. 당시 저는 단순히 "오배송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으며, 해당 음식이 배달의민족 주문 음식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5. 음식점에 연락하여 음식이 잘못 왔다고 문의하였고,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음식점 측에서는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회수 방법이나 기사 재방문 등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6. 이후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오배송 신고를 하였고, 쿠팡이츠 측에서 재주문(재배달) 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7. 저는 오배송된 음식의 처리 방법을 문의하였고, 쿠팡이츠 측으로부터 회수는 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8. 저는 쿠팡이츠 안내에 따라 해당 음식을 자체 처리하였습니다.9. 다음날 배달기사가 제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10.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해당 음식이 쿠팡이츠 주문 음식이 아니라 배달의민족 주문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1. 배달기사는 저에게 음식값 배상, 사기, 경찰 신고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12. 이후 저는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상담 기록 및 녹취가 남아 있습니다.제가 확인받고 싶은 사항1. 위 사실관계에서 제가 형사상 책임(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2. 제가 오배송 음식이 배달의민족 주문 음식이라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3. 쿠팡이츠의 "회수하지 않으니 자체 처리하라"는 안내를 믿고 행동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4. 음식점에 문의한 사실, 쿠팡이츠에 즉시 신고한 사실, 재주문을 받은 사실이 제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5. 만약 기사 또는 제3자가 민사상 음식값 등을 청구할 경우 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6. 기사의 오배송 및 이후 고객 주거지 방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