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저희가 가해자라는데요교차로에서 저희는 황색 신호에 진입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그 다음 초록불 신호도 오토바이 차선이 아니었고요.상대 측 오토바이가 번호판과 보험이 없어 대인대물 신청하지 않았고 결과보고 하기로했습니다저희는 차 앞 범퍼가 나가고, 상대편은 다리가 골절인데경찰서에서 우린 다치지 않고 상대측은 다쳤으니그쪽에서 진단서를 넣르면 저희가 가해자랍니다..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에 보험넣으러 갈예정이었다면서 오토바이 입장을 대변해주더라고요첫번째 궁금한것은 경찰이 저런식으로 입장을 대변해줘도 되는건가요.. 보험을 넣을 예정이었어더라도 사고시 보험이 없었지 않았습니까두번째로는 원래 법이 이런게 맞나요? 보행자를 친것도 아니고 적색신호에 자기가 와서 저희 차를 박았는데 저희가 가해자라니 좀 당황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