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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딱딱한카페라떼

기막히게딱딱한카페라떼

  • 무역경제
    2일 전
    Q. 같은 판매자에게 한 날에 여러 물품 구매 후 수취인이 다를 경우 합산과세 대상인지?안녕하세요, 제 경우에 합산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어 질문드립니다.1. 동일 일자에 동일 판매자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로 물품 2개를 각각 구입(개당 120달러, 총 240달러)2.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달라 수취인의 배송정보를 각각 다르게 입력함(이름, 전화번호, 주소)3. 개인통관고유번호 또한 입력 요청을 받으면 수취인의 고유번호로 다르게 입력할 예정동일 일자에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하면 합산과세에 적용된다는 말도 있고개인통관고유번호가 다르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제 경우엔 뭐가 맞을까요?만약 합산과세 대상이라면 한 물품의 결제수단을 다른 수취인의 카드로 바꾸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아니면 제가 따로 소명을 해서 합산과세를 물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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