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지급해야되는 지 여부25년도 10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26년 2월 입주) 했구요. 1월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 계약했던 부동산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5년 12월에 폐업하고, 친동생이 신규 사업자로 상호명은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개업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부가세10%를 부가 해서 저한테 계약서와 같이 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삿날에 잔금 치르면서 중개수수료 줘야되는데, 부가세 10%를 줄 이유가 있나요? 계약당시 일반과세자 유무 확인해서 부가세를 부가했나보다 했는데, 계약 해준 당사자가 폐업을 했는데, 부가세 안줘도 되지 않나요?현금 영수증도 발급도 안될테고.... 친동생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준다고 해도 불법 아닌가요? 중개업자 사장님 기분 나쁘지않게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