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계약일까지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5인 이하 숙박업소인데 소정근로시간 14시간(금,토 고정)으로 관리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일요일~금요일에 청소용역 계약직(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의 업무를 추가로 할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기존 청소용역은 (용역 계약서)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2. 객실청소 1건당 1만원으로 계산3. 매일 청소객실의 수가 변동됨, 없을때도 있음 (0객실~최대10객실)이렇게 되면 청소용역으로 받는 돈이 소정근로시간의 돈보다 더 많아 지는데기존 근로계약서에 추가수당으로 명시해야될까요?아니면 용역 계약서에 금,토 고정근로를 추가해야될까요?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5인이하 사업장이 기준으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