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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얌전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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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05
    Q. 직장과 고용보험 없는 알바 실업급여 신청 관련A. 1년 근무 4대보험O 직장 사유로 퇴사(자발X)6월 1일부로 실직처리B. 1년 회사다니며 주말(토5h, 일h =10h)알바 (3.3 공제 고용보험X) > 인력 문제로 6월 말까지= 해외에 있는 친척집 방문 하려고 9월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B 알바는 한달 50시간 미만이고 고용보험은 전혀 가입되어있지 않고 고용보험 내역 보면 A회사만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가입기준?으로 한다고 봤는데 그럼 B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시 A+B 금액으로 산정되는걸까요? B는 주말만 한거라 일단 180일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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