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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성실한스시
한참성실한스시
  • 구조조정고용·노동
    25.01.07
    Q.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경우 회사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상황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인력유지 어려운 상황 (계속적으로 인력 퇴사 및 권고사직중)(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최소인력으로 사무직인력 유지) 직원 구조조정 중 권고사직 대상자들 순차적으로 처리 중에 있음1월 초 일반직원(비임신여성) 권고사직 진행함 다만, 다음 권고사직 대상자(임신여성) 임 (현재 약 5-6개월정도로 예상)인력유지가 어려운관계로 비임신여성과 동일하게 순처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 중.(단, 임신여성 임신초기에 단축근무신청하여 내부적으로 시행한 바는 있음)현 상황에서 해당 직원(임신중여성) 권고사직을 할경우 회사가 대비 또는 대응해야 할부분이 어떻게 될지요?권고사직 처리 계획 : 한달 전 해고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실업급여 처리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걸까요?사측입장에서 법적문제가 생기지않는선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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