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보상금 압류 가능 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어머니가 채무를 인수 하였습니다. 공증을 받았고,갚는 방법으로 소유한 건물 지역의 재개발로 받는 보상금이 지급되면 즉시 갚는다. 그 사이 매매가 이루어 지면 알리고 매매대금으로 갚는다.10년 내 재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 공증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하고 1일째 되는 날 전액 갚는것으로 입니다.이자는 없고, 원금만 받기로 했구요. 그런데 채무 인수 하신분이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분이 연세도 많으셔서 돈을 받을수 없을 까바 불안 합니다.재개발은 진행 중이고 조합원 분양 까지는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재개발 보상금 받고, 돈을 다른데 다 썼다 라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