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계무역 중, 일부 재화가 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되는 경우수고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경우, 회계 처리 및 수출 실적 증빙, 국내 제조사에 매입 거래 계산서 발급 요령 등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A : 해외 법인B : A와 다른 국가의 제조사C : 한국 제조사1) A에서 B의 설비를 구매하기로 함. (설비는 A에게 선적 예정)2) A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필요한 일부 가공 재화를 C에 제작 의뢰함. (C의 가공 재화는 한국에서 A에게 선적 예정)3) A는 저와 B의 설비에 대한 100달러의 구매 계약을 하면서, C에 제작을 의뢰한 가공 재화에 대한 대금 10달러를 포함함. (총 110달러로 구매 계약 완료)A-B에 대한 중계무역 형태라면 "A에서 받은 금액 - B에 송금액"으로 거래 은행에 수출 실적 증빙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다 간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C의 재화를 결제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다소 복잡합니다.저(한국 법인)는 C에 매입 거래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수출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고 회계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