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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낭만적인다람쥐
완전낭만적인다람쥐
  • 회생·파산법률
    1일 전
    Q. 파산관재인의 부인의청구 소송을 했습니다.2019년 3월에 친한동생이 생활비 부족, 아파트잔금 부족하다고 해서 대출도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중간중간 몇백씩 빌려주고 다시받고 대출도 동생이 상환하다가 2020년7월부터 돈을 못받았습니다.2020년 11월 동생의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동생과 얘기해서 변제하겠다고 했고 2020년 12월에 3500만원을 변제 받았습니다.그리고 연락을 끊었고 2025년 11월 동생의 배우자가 파산을했고 저한테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다음주 변호사 상담하러 가긴 할건데소장에 보면 배우자가 다른채권자들을 해하는걸 알면서 저한테 돈을 줬다고 그래서 3500만원을 파산재단에 반환하라는데 저는 빌려준돈을 받았고 그당시 입금자명도 동생이름이였고 배우자의 채무가 얼만지 파산을 할지도 몰랐던 상황인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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