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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완벽한팔빙수
많이완벽한팔빙수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24
    Q. 전세권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들어가도 괜찮나요?중소기업 청년대출로 전세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맘에 드는 집 등기를 봤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도 잡혀있습니다.전세권의 근저당은 세입자가 잡은거라고 하는데전세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잔금시에 전세권, 전세권 근저당도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전세권 소멸후에 세입자가 근저당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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