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 모욕, 부당행위 지시등의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서23년 12월 1일 ~ 26년 2월 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2월 5일 카톡과 전화로 조합장에게 해고를 당했습니다.(증거 있음)6일날 제 짐을 챙기러 사무실에 13시 넘어서 방문했습니다. 사무실 도어락 번호가 변경되어 있어서 조합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9일날 조합장에게서 인수인계 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령, 인수인계 미 이행, 업무자료 삭제, usb반출 혐의를 씌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사 및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대해서 위 내용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문서화 시키고 조합 인터넷 카페에도 중식대 이체한것을 제 개인계좌 입금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을 넣고 조사중입니다.조합장은 저에게 업무 외에도 자녀의 이력서 작성 및 수정, 개인 택배 수령 및 반품 업무(수십차례), 반려견 미용 픽업, 타 조합 업무지시 등과 같은 부당한 갖가지 업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요건이 충족 되지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권고사직처리를 해서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작성해서 보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요청 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3월 20일 오전에는 전화가 와서 야, 너랑 나랑 같으세요?, 일을 못해서 해고했다 등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원형탈모가 심하게 왔습니다.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버겁습니다.저에게 하는 상대방의 의도가 너무나도 악질적입니다.제가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확률과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