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과련하여 금전회수방법 및채무관련 문의드려봅니다!어머니께서 지인분이신 캔디사업(사탕제조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 돈을 몇차례 빌려주시며 꾀 오래 알고 지내셨고.. 대표님 따님이 저와 동문관계이기도 하여 현재는 저의 돈까지 보태어 일억원정도 채권이 나갔는데... 채무자(사탕집대뵤님) 채무 불이행으로 눈뜨고 뜯기고. 앞에서 뜯기게 되었답니다.채무자측은 사업계약을 따려면 초반에 어느정도 발주물량을 선으로 맞춰주시다 보니 재료등 대금비를 내기위해 단기로 빌려서 갚기를 수차례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출받는 이유가 재료비구매명목 또는 공장확장 또는 본인들이 줘야할 물품대금비등 으로 반복하여 빌려갔었습니다... 7년간 거래하면서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저 명목으로 빌려가셨는데.... 왜 저분은 부자가 안될까? 했던의혹이 무색하게도... 사탕 1개에 원가가 150원이고 판매가를 200원으로 책정 해야하는데 여태 판매를 150원에 하시며 거래 하셨더라고요... 그 거래장부보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전. 주거래자 이셨던 이모님1은 달러이자의 채무만 거래 받기때문에 부담스럽고 남는게 없어서 그러니 달러 이자까지는 아니여도 선이자로 5부이자로 쳐주신다고 하고..본인은 매달 20일에 대금비를 일괄 입금하시고 있고... 거래처에서 주는 대금비는 매달30일이니 매달 같은날짜에 항상 고만고만한 같은금액의 원금으로 4부로 주고계셨거든요. 그러다 최근 이집 공장이... 화재가 난거예요? 근데 화재보험을 따님이 해약하셨는데 그리고 딱 일주일뒤 회사가 화재사고로 배상및 공장이사비용까지....공장이사도...해야되니... 도와줄까 싶다가도 머리가 흐려집니다.. 짐은 제가 천처ㆍ히 싣고 있어볼께요ㅠㅠ 편법이라도 좋으니.. 어떻게해야 잘 받을수있을까요? 항상 차용증 받아왔고. 일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공증까지요.. 그러다 지금 나간돈은 1억중 1500만원 간신히? 매일 찾아가서 소액씩 받아오고 있었는데요...그러다 일주일전에 다른 채권자이신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채권추심하러 온다더라~ 압류가 2건이고. 노동청쪽이더라어떻게 된거냐며... 이러면 쥐뿔도 없는 이회사에 경매가 붙고. 노동청에서 다 가져갈텐데.. 나한테 천만원 빌려서 백만원 갚으려보 했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은 퇴사원 두명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못하여 경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이라도 챙기고 싶은데..채무 불이행 중인 상태 인데.. 일전에...그냥 혼자 안심용으로 차용증쓸때 매매 양도양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영수증의 주요 내용에는계약 목적이: 사탕제조기 또는 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저희에게 승계하기로 하여 금전을 빌려주었고. 기계가 돌아가야 돈을버니 벌어서 갚으며 다시 매매거래 하기로 약속 했다고 기재후사실 세무서에 신고는 안했습니다...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인정이될까요?인정이되어 신고후 그럼 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비(거래비)외 기계는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건가요?또. 이렇게 해서라도 천천히 70%까지만이라도 꼭 받고싶은데..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10만원씩 주고 상담을 5군데나 했는데... 하 정리나 뾰족수는 커녕 다들 빙빙 돌려서만 말씀들 하시니 못알아듣겠고요... 생각만 많고.. 의욕상실에 진짜 머리에 꽃꽂기 직전입니다.그동안 이자 몇번 받은거 있으니까 전체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70%만이라도 건지게 해주세요... 제발 이로운조언 부탁드리며.. 조언 한번으로 쭉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