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인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신 고문님이 2025년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외에 따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해당 정산이 마무리되면 그 때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따라서 2026년 1월 23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퇴직금 한도초과분이 있어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신고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 때 귀속연도를 2025년도로 해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귀속연도를 2026년 실 지급한 월을 귀속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