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비상장주식 어떻게 처리할수있을까요?이전에 다니던 스타트업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장기간 월급을 못주게되자투자 되기전까지 무급으로 일하는대신에 비상장된 회사 주식을 줬었습니다.하지만 투자 못받았고 M&A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저도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주식 회수에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당시 지금당장은안되고 이후에 내가 알아서 회수하겠다라고 하셔서알겠다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리고 지난달 말에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이라는 안내문이 전자문서를 받고아직까지 주식회수가 안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당시 대표와 끝이 좋게 마무리된것이 아니여서 연락하거나 대면하고 싶지않은데혹시 직접 연락안하고도 중간에 세무사님이나 대리인으로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