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일을 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안잡혀있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2023년 11월에 입사해서 25년 1월에 퇴사한 한 사람입니다.유튜브 편집자로 한 중고차 업체에서 첫 직장으로 일했고지금은 다른 직장에 취직한 상태입니다.시급 13000원 주 5회 하루 7시간씩 일 했었고프리랜서 계약으로 들어갔으며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일 하는동안 계좌이체로 월급으로 받다가 주급으로 받았고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날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160정도 벌었던거로 기억합니다.퇴직금도 받았는데 제 계산이랑 다르게 40만원 덜 받은 160으로 처리됐고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으나 저는 받지 못한 상태로 원래 그런가보다 싶어1년 2개월동안 아무것도 모른채 일 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려고 이것 저것 찾아봤는데아무래도 작년 소득이 신고가 하나도 안 된 거처럼 보입니다...4대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았고 세금도 납부 되지 않은 상태로 1년 2개월동안 일 했던겁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이번년도 여러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근로장려금을 찾았던건데너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만약 이러한 문제로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될까요?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